새해 첫 달부터 증시에 2.7억주 의무보유 풀린다

입력 2022-12-30 15:35   수정 2022-12-30 15:39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총 57개사의 상장주식 2억733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일 이후에는 많은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주가가 단기간 하락할 수 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326만주가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유 해제 주식이 가장 많은 종목은 쎌마테라퓨틱스로 1014만주가 해제된다. 이어 KH 필룩스(456만주), CJ CGV(285만주) 순서다. 총 발행주식 가운데 해제주식의 비중을 따지면 쎌마테라퓨틱스가 31.99%, CJ CGV가 5.98%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스킨앤스킨이 1위였다. 6103만주가 다음달 해제된다. 이어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 순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이 가장 많은 종목은 하인크코리아로 전체의 총 발행 량의 74.64%인 1412만주가 시장에 풀린다. 이어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 등 순서다.

다음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이달(2억 2551만주)과 비교하면 21.2% 증가했다. 지난 1월(3억1742만주)과 비교시 13.9% 감소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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